정부,공상 군인에 대한 민간병원 진료비, 3월 말부터 완치까지 지급

입력 2016년03월23일 23시13분 홍성찬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연합시민의소리]정부는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공무수행 중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직업군인이 불가피하게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오는 30일부터는 국가가 완치까지 ‘공무상요양비’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 '군인연금법' 및 동법 시행령은 직업군인이 일반적인 공상을 입은 경우, 민간병원 진료가 불가피해도 최대 30일까지만 그 비용을 보상하도록 정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에 대한 책임 구현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국방부는 모든 공상자에게 실제 민간병원 치료에 필요한 기간만큼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지난 지난해 12월29일 '군인연금법'을 개정하였으며, 이어 '군인연금법 시행령'도 오는 30일부로 개정하여 민간병원 요양비 지급에 관한 요건 및 세부절차를 완비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공무수행 중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모든 직업군인은 군 병원 및 국방부'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 허가를 얻어 최초 2년까지 민간병원에서의 ‘공무상 요양’이 가능하며, 필요시 1년 이하의 기간 단위로 ‘공무상 요양’을 연장, 실제 완치까지 민간병원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공무상 질환이 재발하거나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에도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하다면 국방부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시 공무상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시행일을 기준으로 현재 군 병원에서 승인을 받아 민간병원에서 진료 중인 사람과, 민간병원 진료를 마쳤으나 공무상요양비 청구 시효(3년)가 지나지 않아 민간병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도 새로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향후에도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장병에 대한 의료혜택을 충실히 보장함으로써 국가의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이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