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생협 설립요건 대폭 강화 '사무장 병원 악용'부작용 막기위한....

입력 2016년04월11일 15시1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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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23일까지 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각 계 의견 수렴할 예정

 [연합시민의소리]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보건. 의료사업을 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이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 악용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의료생협 설립요건을 강화하는 등 대책 내용을 담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료생협은 조합원인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관리 및 방문진료 등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지만, 설립기준과 규제가 느슨해 이사장을 비롯한 특정 개인의 사익추구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특히 경찰 등이 2014∼2015년 의료생협이 세운 병·의원 128곳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84%를 넘는 곳이 일반인이 의사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설립·운영하는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의료생협과 관련한 탈법적 행위를 억제하고 감독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대폭 손보기로 했다.


공정위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의료생협 설립인가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조합 설립동의자 수는 300명 이상에서 500명 이상으로 바뀌고, 총 출자금액은 3천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오른다.


의료생협이 이사장 등 특정인의 사익추구수단으로 악용되는 일을 막으려는 조치, 환자를 꾀어 소액의 출자금만 내고 조합원으로 가입시키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조합원 1인당 최저 출자금액을 5만원으로 명문화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한편 공정위는 물류생협이 홍보·재고물품 처리를 위해 비조합원에게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범위를 기존 매출액의 5%에서 10%로 확대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한인 오는 5월23일까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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