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 6월 요양원과 양로원 등 약 5400곳 대상'노인학대 및 인권 실태 전수조사' 진행

입력 2016년06월14일 07시2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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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노인학대에 대해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유기 방임하는 것’ 규정

[연합시민의소리] 14일 보건복지부는  노인학대 발생 건수는 2005년 2038건에서 지난해 3818건으로 꾸준히 증가했고, 이 중 노인요양원을 포함해 생활시설 내 학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46건(2.3%)에서 251건(6.6%)으로 약 3배로 급증했다.

노인요양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을 합친 개념인 노인요양원에 입소한 노인은 13만1997명, 요양원보다 치료 기능이 강한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은 25만5979명이다(2015년 기준).
 
실제로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등에 따르면 입소 노인이 병에 걸려도 방치하고 폭행 및 신체 구속을 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의 학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고령화의 영향으로 전체 노인 수와 요양원에서 노후를 지내려는 노인 수가 늘어남에 따라 이 같은 학대가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
 
정부가 5, 6월 요양원과 양로원 등 약 5400곳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및 인권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근 3년간 학대가 발생했던 190개 시설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학대에 초점을 맞춰 전수조사를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14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서도 요양원 등 생활시설 학대 중에서 의식주나 의료 등을 적절히 제공하지 않고 그냥 놔두는 방임이 31.5%(121건)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정서적 학대(24.2%·93건) 순이었다.
 
또 어린이집과 달리 요양원은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한 규정이 없어 학대 사건이 발생해도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요양원은 입소자가 모두 성인이기 때문에 CCTV 설치에 따른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고 혹여 영상이 유출되면 심각한 인권 침해가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요양원 입소 노인의 상당수는 자신이 당한 학대에 대해 설명하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CCTV를 달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재 노인복지법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의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올해 12월 30일부터는 500만 원 이하로 올라간다. 또 올해 말부터 노인학대로 처벌을 받은 요양원에 대해서 위반 행위와 처벌 내용, 시설 명칭, 대표자 이름을 공표하고 종사자가 학대 가해자인 경우 가중 처벌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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