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드보복' 한국인 상용비자 대행 중국업체 자격취소

입력 2016년08월03일 20시33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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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장 업무 대행하던 중국업체 자격정지"

[연합시민의소리] 3일 중국 당국이 한국인을 상대로 상용 복수비자 관련 업무를 해오던 중국 대행업체에 대해 자격취소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국민의 중국 상용비자 취득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중국 측이 우리 정부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과 관련해 '압박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일고 있다.

 

주한중국대사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상용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중국 외교부로부터 권한을 받은 기관의 초청장 또는 초청 확인서가 필요하다며 초청장을 받기 어렵거나 절차가 까다로워지면 상용 복수비자를 발급받는데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외교부는 "주한중국대사관측에 따르면 상용비자의 경우, 그동안 초청장을 발급하던 대행업체의 자격이 오늘 부로 취소돼 향후 해당 대행업체를 통해 초청장을 발급받을 수 없게 됐지만 우리 기업이 현지 협력업체를 통해 정상적으로 초청장을 받으면 상용비자가 발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중국측의 이번 조치는 상용 복수비자 발급과 관련해 규정을 일부 바꾸거나 기존 규정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기 시작했다는 여행업계의 전언과 맞물려 주목된다.


국내 중국 관련 여행업체나 비자발급 대행업체 등에 따르면 주한중국대사관이 운영하는 비자발급센터 등은 지난2일 국내 비자발급 대행업체들에 구두 또는 문서 등의 형태로 상용 복수비자 발급과 관련한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의 경우 중국 현지 업체의 초청장이 있어도 복수 비자 발급은 불가능하고, 단수(일회용)나 더블(해당 기간 두 번 방문 가능) 상용 비자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용비자는 사업 또는 시찰, 과학기술·문화·교육·체육 교류 등의 목적으로 중국 방문시 필요한 6개월 또는 1년짜리 비자다. 복수 상용비자는 이 기간내에는 회수에 상관없이 언제든 중국을 오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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