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갈등'서울시 대법원 제소' vs 복지부, 엄정 대응'

입력 2016년08월19일 15시1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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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의 최종적인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돼 있으며 청년수당을 위해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를 진행했다.....

[연합시민의소리]19일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직권취소에 맞서 제소 시한인  대법원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 판결이 나올때까지 청년수당이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직권취소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키로 했다.


구종원 서울시 청년정책담당관은 "구직청년들에 대한 지원은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사안인 만큼 대법원의 공정하고 빠른 판단을 기대한다"며 "선발된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청년수당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서울시는 소장에서 복지부의 직권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는 근거로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과 재량권 일탈·남용, 행정절차법 위반 등을 제시했다.


사회보장제도의 최종적인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돼 있으며 청년수당을 위해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가 필요하지만 복지부가 의견 제출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았다며 절차상 하자도 따졌다.


서울시가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복지부는 "직권취소는 적법했다"며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3항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라고 규정한 것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을 논거로 제시했다.

복지부의 최종 부동의 통보를 서울시가 수용하지 않아 최종 협의가 미성립 된 것으로 봐야한다는 복지부의 주장이다.

 

또 서울시의 '지자체 자치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지자체 사회보장사업을 사전 협의·조정하는 것은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협의·조정제도의 취지는 국가 전체적인 복지제도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중앙과 지방의 사회보장사업간 연계를 통해 조화로운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것"이라며 "각 지자체가 독자적 복지사업 수행 시 발생되는 급여나 서비스의 중복·편중·누락 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조정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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