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사업본부 '한강공원 질서위반행위' 집중 단속

입력 2016년08월19일 18시2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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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일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여의도 한강공원 전역에서

[연합시민의소리]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오는 20일과 21일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여의도 한강공원 전역에서 경찰청과 함께 질서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한강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의 안전과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해 시행된다. 집중 단속 대상은 △바퀴가 있는 동력 장치를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 행상, 노점에 의한 상행위 △애완견 배설물 미수거 또는 목줄 미착용 △쓰레기 불법 투기행위 △지정된 장소 외의 야영·취사행위 등이다.


단속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의거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해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면 과태료 5만원,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는 7만원, 애완동물 배설물 미수거는 7만원,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는 10만원이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시는 여의도한강공원 전역을 4개 구역으로 나눠 구역별 전담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20일엔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직원과 영등포경찰서, 지역 주민이, 21일엔 한강사업본부가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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