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청와대 전 비서실장 '농심 법률고문 취업' 승인 받아

입력 2016년09월01일 19시3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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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실장, 취업 예정시기를 9월로 명시

[연합시민의소리]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55건을 심사해 2건에 대해 ‘취업제한’(취업불승인 포함)을 결정하고 나머지 53건은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중 지난2013년 8월 대통령비서실장으로 발탁돼 지난해 2월 자진해서 사의를 표한 청와대 김기춘(77)  전 비서실장이 ‘㈜농심’의 비상임 법률고문으로  취업승인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현행 법률상 공직자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퇴직 후 취업하려는 기관의 업무간 관련성이 인정되면 취업이 제한되게 돼 있다.


이날 공직자윤리위의 결정은 김 전 실장이 비상임 법률고문으로 취업하기 위해 취업심사를 신청하면서 이뤄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실장은 취업 예정시기를 9월로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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