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입법 교과서 4년 만에 개정

입력 2016년09월11일 23시2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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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업무담당자의 업무 이해도 제고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치법규 입법실무」개정판을 발간하였다.
 

이번 개정판은 「자치법규 입법실무」가 발간된 지 4년이 경과함에 따라 그간의 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최신판례와 주요 질의사례, 자치법규 정비 사례 등 실무내용을 추가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지난 4년 간의 자치법규 관련 통계를 보완하는 한편, 자치법규 규율범위와 한계 및 재의·제소 최신 판례를 보완하고, 최근 질의가 많은 주민 조례개폐청구 제도와 관련된 질의·답변을 추가하였다.
 

또한, 지난해부터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추진 중인 자치법규 일제정비와 관련하여 정비 유형별 우수사례를 추가하였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입법활동과 법제업무에 관하여 실무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자치법규 입법 등에 관한 지침」도 개정하여 자치법규 정비관련 규정을 추가하고, 입법 절차와 관련되어 법령과 불일치하는 일부 조문들을 법령에 맞게 수정하였다.
 

행정자치부는 동 책자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지방공무원의 자치입법 교육 교재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채홍호 행정자치부 자치제도정책관은 “이번 개정판이 자치법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업무집행에 있어서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자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집 등의 발간을 통해 자치입법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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