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으로 위험시기 대비

입력 2016년09월27일 20시03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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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구제역 발생 위험시기(매년 10월~다음해 5월)가 다가옴에 따라 구제역 발생 방지를 위해 백신항체 형성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접종은 2014년 이후 구제역이 발생한 시·군의 사육 돼지와 2016년 NSP항체(백신접종이 아닌 자연감염에 의해 생성된 항체) 검출농장 사육 가축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인천시는 2015년 구제역이 발생했던 강화군 지역 사육돼지(40농가 약 36,000두)가 대상이다. 9월 28일부터 10월 14일까지 일제접종을 실시하며, 항체 형성기간을 고려해 접종 한 달 후인 11월 14일부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항체형성률 확인을 위한 혈청검사를 하게 된다.
 

인천시는 혈청검사 결과 항체형성률이 30% 미만인 경우에는 과태료(200만원) 부과, 구제역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20% 추가 감액, 동물약품 및 축산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백신접종이 소홀한 농가에 대한 불이익 조치로 농장 스스로 차단방역 활동을 철저히 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소규모 영세농가, 고령자 등 백신접종 취약농가에 대해서는 공수의사 등 접종지원반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백신접종 미흡농가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사전에 충분히 홍보해 양돈농가에서 구제역 백신접종을 빠짐없이 실시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구제역 발생 방지를 위해서는 철저한 백신접종과 축사 내․외 소독, 출입차량 및 출입자 등에 대한 차단방역이 필수적이며, 구제역 의심축 발견 시에는 신속히 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천시와 보건환경연구원 및 군·구에서는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기간이 시작되는 10월부터 특별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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