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입력 2017년06월02일 17시2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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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옹진군(군수 조윤길)은 2017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으로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922필지를 기준으로 산정된 관내 6만6천984필지로, 옹진군 최고지가는 영흥면 내리 3-7번지 진두선착장 인근의 상업용지로 제곱미터(㎡)당 794,500원이며, 최저지가는 대청면 대청리 산303번지 임야로 제곱미터(㎡)당 250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옹진군 개별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전년대비 2.8%(국공유지 제외)상승하였다.
 

5월 31일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6월초에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확인도 가능하다. 
 

한편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6월 29일까지 군청 및 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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