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비스산업 정책 1단계 추진방향 발표

입력 2013년07월04일 22시34분 민일녀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중기 분류기준 조정, 콘텐츠펀드 9천억 추가

[여성종합뉴스/보도자료] 정부가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해 제조업에 비해 열악한 세제·금융지원·제도 운영상 차별을 없애고 현재 매출액에 따라 정해진 서비스업종 중소기업 분류 기준을 제조업 수준으로 조정하고 제조업과 전기·도시가스·수도 등 공공요금의 격차를 좁히기로 했다.

레저, 보건 등 서비스업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인재양성 차원에서는 IT분야에 특화한 마이스터고의 추가지정과 서비스분야에 특화한 폴리텍 대학 설립이 추진된다.

또 문화·관광·교육 분야의 콘텐츠 산업에 투입되는 '콘텐츠 펀드'는 올해 9천200억원에서 2017년까지 1조8천200억원으로 늘리고 정보보호산업을 중점 육성키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과거에도 여러 대책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도록 큰 방향성을 갖고 규제, 기술, 사람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단계 대책은 우선 제조업에 유리한 세제·금융·제도상의 차별을 개선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중소기업 분류기준의 경우 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로 단일기준인 제조업과 달리 서비스업은 방송통신과 사회복지는 300인 미만 또는 매출 300억원 이하, 도소매업 등은 200인이하 또는 매출 200억 이하로 업종별로 제각각이다.

정부는 이 기준을 제조업과 똑같이 또는 유사하게 맞춰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제·금융지원 상의 혜택을 서비스업에 확대할 방침이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