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 인천시 연수구(구청장 이재호)가 다음 달부터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음식점, 주점, 부동산 등 간판 설치가 필요한 영업 인·허가를 신청하는 주민들은 반드시 옥외광고물 담당부서를 들려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절차와 표시방법·수량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에야 영업 인·허가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구는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로 불법광고물 설치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하는 영업 인‧허가는 신축 건축허가나 일반음식점, 이·미용업, 숙박업, 단란 및 유흥주점, 그리고 자동차관리사업, 부동산중개업, 어린이집, 주유소, 가스충전소, 통신판매업, 축산물판매업, 동물병원, 직업소개소, 대부업, 체육시설업, 노래연습장‧게임 및 관광편의시설업, 인쇄 및 출판등록, 약국, 안경점, 의료기기판매 등이다.
그동안 각종 영업행위에 필요한 간판 등 옥외광고물의 설치가 사전 허가(신고) 대상임에도, 2016년 전수조사 결과 전체 광고물 4만479건 중 9천68건(22.4%)만 사전허가절차를 밟는 등 이행률이 낮았다.
이에 따라 구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간 불법광고물 양성화 사업을 추진했다. 그리고 대다수의 광고주들이 옥외광고물 관련 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불법광고물을 설치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구는 조만간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및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전담 상담창구를 개설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활동 등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통해 관련부서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앞서 구는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에 명문화해 시행근거를 마련했다.
또 구는 불법고정광고물 정비 상담도 3월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대상은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에 대한 의지는 있으나, 절차 방법 등을 잘 모르거나 과태료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가진 업주 등이 대상이다. 상담을 받은 업주들에겐 특정기간 행정처분 보류 등 제도적 배려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는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수거 보상제도 시행 중이다. 올해도 7천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대상은 도로변 가로수‧가로등‧신호등 등에 부착된 현수막이나 벽보, 명함형 전단 등이다. 연수구 지역 내 불법 광고물을 증거자료를 첨부해 수거해오면 된다. 참여자 1인 당 하루 최고 100만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 그동안 사후 정비 정책을 펼쳐왔다면, 이제는 업주들이 사전에 법규를 준수토록 해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막는 형태로 관리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려 한다”며 “불법광고물 정비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2차 피해를 줄이고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