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2018년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

입력 2018년05월31일 12시0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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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중구(구청장 김홍섭)는 31일에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 한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건강보험료 산정 등 복지행정과 재세 등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 기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산정 등 약 61개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므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31일부터 7월 2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이번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7% 상승했으며, 신흥동 일대 공업지역의 실거래가 반영되었고, 영종지역은 하늘도시 및 운남 운서지구의 아파트 입주, 점포겸용 단독주택의 신축 등이 주요 상승요인으로 분석된다.
 
또한, 마시란해변 인접 토지 매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실거래가를 반영하여 공시지가가 대폭 상승하였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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