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민일녀] 법무부 외국인정책본부는 30일 홍콩에서 홍콩 입경사무처 에릭 찬 처장과 ''한국-홍콩 자동출입국심사 상호이용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한국과 홍콩 방문객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상대국에 입국할 때 자동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자동출입국시스템에 등록한후에는 홍콩에서 마카오나 중국으로 갈 때도 홍콩국제공항과 홍콩 페리터미널, 차이나페리터미널, 뤄후(罗湖) 등에 설치된 홍콩 자동출입국심사시스템(e-channel)에 준하는 방법으로 홍콩인들처럼 간편하게 출국할 수 있다.
홍콩 자동출입국심사 시스템에 등록된 홍콩 여권 소지자도 한국의 자동 출입국심사 시스템에 등록하면 한국 입국시 인천공항, 김해공, 김포공항, 제주공항 등에 설치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양국을 오가는 여행객은 연간 약 100만명에 달하며,홍콩 자동출입국심사를 신청하려면 시스템 구축이 끝나는 12월부터 홍콩 입경사무처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