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488명 청와대에 청원서 제출

입력 2013년08월26일 17시33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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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보고서, 양심적 병역거부 투옥자 92% 한국인"

[여성종합뉴스] 헌법재판소는 지난2011년 8월 30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 등 4명이 "대체복무를 통한 양심 실현의 기회를 주지 않는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신청을 받아들여 춘천지법이 제기한 위헌제청 사건에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종교적 이유로 병역 의무 이행을 거부하고 형사 처벌을 받은 이들이 청와대에 양심적 병역거부권 보장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정모씨 등 488명은 26일 청와대에 보낸 청원서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한국 정부에 대해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2006년부터 4차례 걸쳐 자유권규약 위반 결정을 내렸다"면서 "유엔 인권위원회 이사국인 한국이 유엔의 반복된 권고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국가에 대한 어떤 반발행위에도 참여한 적이 없고 정치적 선동과도 무관하지만 지난 60여년간 1만7천200여명이 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수감 생활을 하고 전과 기록 탓에 공직·공무원 취업기회가 박탈되는 등 차별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최근까지도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합헌으로 판단했지만, 일선 법원들이 이례적으로 위헌심판 제청을 계속 반복하는 상황"이라며 "대통령이 한국의 대외적 위상과 국격에 걸맞은 방법으로 평화로운 해결책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로 처벌받은 이들의 전과기록 말소 ▲피해 배상금 지급 ▲양심적 병역거부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 등을 요구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변호를 맡아 온 오두진(40·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는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실태와 구제 노력 등을 정리해 방한 중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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