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상세주소 직권 부여로 구민 편의 도모

입력 2020년05월01일 21시0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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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남동구(구청장 이강호)는 원룸∙다가구 주택 등 구분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은 건물 등에 전입신고, 사업자등록 등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사용 가능한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하는 동∙층∙호로 상세주소 부여 시 택배, 우편물 수령이 편리하고 정확한 위치표시로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다.
 

부여대상은 원룸∙다가구주택∙단독주택 중 2가구 이상 거주주택, 일반상가, 업무용 빌딩 등 이며 상세주소 부여 기초조사원이 해당 주소지에 직접 방문하여 상세주소 안내 및 기초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상세주소판 부착을 위한 개별호수판 부착여부도 조사한다.
 

남동구 관계자는 “상세주소 부여는 남동구청 토지정보과 새주소팀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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