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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추석전 영세 자영업자 38만명,소득세 325억원 환급
등록날짜 [ 2013년09월10일 17시01분 ]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국세청은 금년에도 세법 등 제도를 잘 몰라 초과납부 소득세가 있음에도 이를 찾아가지 못한 영세 자영업자에게 초과납부한 세금을 돌려주기로 했다

국세청에  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된(수입금액의 3%)소득세가 있으나, 금년 5월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은 자영업자로서원천징수 된 소득세가 납부할 소득세 보다 많은 자영업자에게  초과 납부된 소득세를 환급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환급금 지급은 세법 등을 잘 몰라 무신고한 영세 자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서민층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위해 세정지원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급대상자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영업자로 38만명에게 325억원에 달하며 업종별로는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전기․가스검침원, 음료․물품 배달원, 연예보조출연자, 기타모집 수당수령자 등이 해당되고 환급대상 및 환급금은 환급통지서와 국세청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국세청에서는 이번 환급대상자에게 환급안내문 및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송했다.

환급금은 계좌이체 또는 우체국을 통해 지급 하는데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금이 9월 9일 계좌이체 방식으로 입금되었으며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없는 경우는 9월 10일 이후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시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우체국을 방문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 뒷면의「국세환급금계좌이체입금요구서 겸 계좌개설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보내시거나, 국세청홈페이지에서 본인명의의 계좌를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조회계산 ⇒ 국세환급금 찾기  ⇒ 환급금 조회 ⇒ 환급신청(은행, 계좌번호,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토록)
 
환급금 지급과 관련 해서는 미수령환급금 확인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가능하며,국세환급금통지서 기재내용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국세환급금통지서에 전화번호가 기재되어있음)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다.

특히이번환급에 주의할점은  국세청(세무서)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ARS나 금융회사의 ATM기를 통해 환급하지 않으니, 금융 사기전화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5년부터는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환급이 되며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2015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전사업자로 확대됨에 따라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도 적용 대상에 해당되고 근로장려금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원천징수된 소득세도 올해처럼 별도로 환급해 주지 않고 신고 안내할 예정이라고 일렀다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영세사업자(단일소득-단순경비율)를 위하여 신고서를 사전 작성하여 스마트폰․홈택스․우편 등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니 수정사항이 없으면 제출만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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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현 (boys031@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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