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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일제신고 및 집중 단속
등록날짜 [ 2013년09월13일 09시52분 ]

[여성종합뉴스/민일녀] 인천시는 오는 10월31일까지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접수 및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동안 대부업체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과 국민행복기금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한편, 인천시 소비생활센터의 모니터 요원을 활용하여 불법대부광고(무가지, 전화번호)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쳐 위법이 확인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여 불법사금융이 발을 못붙이도록 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안으로는 우선 불법고금리․불법채권추심․대출사기등 신고유형별로 서민금융지원센터를 통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등 금융지원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신고 전화는 금융감독원 1332번이나, 미추홀콜센터 120번, 서민생활금융지원센터 440-4228이며, 신고대상은 불법고금리․불법채권추심․불법대부광고를 비롯해 국민행복기금 신청을 방해하는 행위 등으로 대부업법을 위반한 모든 불법 사금융 행위이다.

 피해신고에 대하여는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기관에 세무조사 및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불법 사금융 이용보다는 서민생활금융지원센터나 국민행복기금등 다양한 서민금융상품 이용여부를 우선 확인하고, 주위에 불법 사금융으로 피해를 당한 이웃이나 가족이 있을 경우 꼭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시에서는 이번 집중단속 뿐만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인 신고체제 구축을 통해 불법 사금융이 발을 못붙이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피해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민생활보호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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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녀 (lymin000@womannews.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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