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헌법재판소로부터 해산결정을 받은 위헌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과 함께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도 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해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의원이 소속된 통합진보당 및 소속 의원들을 겨냥한 법안으로 보인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최근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거나 내란음모죄를 범한 경우 의석을 승계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석기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되면 간첩 혐의로 복역한 전력이 있는 강종헌 씨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되는데, 이 같은 딜레마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조치다.
심재철 의원은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방식을 고쳐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중대사안일 경우 기명 투표토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이번주 중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