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은 지난2006년 12월부터 진행된 장흥-광양 간(제8공구) 고속도로 건설공사에서 하도급업체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5억3300만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정위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이 중재해 지난해 12월까지 하도급 대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합의했지만 삼부토건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사건이 공정위로 넘겨졌다.
삼부토건 관계자는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워 하도급대금 지급을 미뤄왔다"며 "중간에 여유가 생겨 일부를 지급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지급이 이뤄지도록 해당업체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1호 토목건축공사면허 업체인 삼부토건은 한 때 도급순위 3위에 올랐지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면서 2011년 4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가 2개월 만에 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