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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출연료 횡령 혐의' 연예기획사 대표 무죄
"피고인의 횡령 의도를 속단하기 어렵다"
등록날짜 [ 2013년09월18일 17시36분 ]

[여성종합뉴스/ 김상권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관근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연예 기획사 대표 박모(37)씨에게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속 연예인의 피부관리 비용, 차량 대여비 등 업무상 정당한 지출이 회사의 총 수입을 초과했고, 오히려 피고인이 개인 자금을 더 썼다고 볼 여지도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획사 법인 계좌에서 피고인 개인 계좌로 송금된 돈은 피고인이 회사를 위해 미리 지출한 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횡령 의도를 속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7~2008년 회삿돈 1천700여만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작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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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권 (kimsg7363@hanmail.net )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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