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2부(민유숙 부장판사)는 친딸들에게 성폭력을 저지르고 다방 여종업원을 살해한 50대 남성 이모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집단폭력사건으로 교도소에서 형을 살던 이씨는 지난해 6월 가석방으로 풀려나 자신의 두 딸이 살고 있는 집을 찾아갔다.
이씨는 14살이 된 큰 딸에게 “컴퓨터를 가르쳐 달라”며 가슴을 주무르고 “성관계를 갖자”고 말하며 강제추행했다. 얼마 뒤에는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네 동생에게 뜨거운 물을 붓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했다.
그는 큰 딸이 11살이던 2009년에도 “성관계를 맺지 않으면 동생을 죽이겠다”고 협박해 성폭행 했고 작은 딸 역시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씨의 다방 여종업원을 살해한 혐의도 인정했다.
이씨는 출소 5일 째인 지난7월 4일 다방 종업원인 30대 여성 A씨와 성매매를 한 뒤 지불했던 돈을 다시 돌려달라며 다투다 A씨를 살해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친부로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을 도외시한 채 9살에 불과했던 작은 딸이 보는 앞에서 11살에 불과했던 큰 딸을 성폭행하고 작은 딸마저 성폭행했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한 이씨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를 저질렀다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등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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