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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채널A 과태료 1500만원 부과
방송법 제100조2항 위반
등록날짜 [ 2013년09월24일 10시53분 ]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대선 당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막말 등을 여과없이 내 보낸 채널A에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종합편성채널인 채널A는 대선기간 동안 '박종진의 쾌도난마', '이언경의 세상만사' 등을 통해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당시 칼럼세상 대표)의 부적절한 발언을 방송, 방송심의 제재조치 처분을 받았다.

방통위는 지난 17일 이 문제를 놓고 서명회의를 연 결과, "채널A가 출연자인 윤 전 대변인에게 '구두 경고'했다고만 할 뿐 제재를 받은 3건 모두 구체적 후속조치를 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방송법 제100조2항 위반으로 과태료를 매겼다고 설명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출연자로 인해 제재조치를 받은 방송사업자는 해당 출연자에게 경고, 출연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천만원이 부과된다.

방통위는 채널A가 이 조항을 최초로 위반한 점을 들어 과태료를 50% 감면, 건당 500만원씩 모두 1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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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현 (boys031@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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