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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인천항 콜드체인 특화구역 투자 및 입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록날짜 [ 2021년04월28일 16시32분 ]

인천신항배후단지 콜드체인 특화구역 및 사업대상지
[연합시민의소리]인천항만공사(사장 최준욱)는 인천 신항 배후단지 콜드체인 특화구역 23만㎡ 중 일부 구역인 118,650㎡에 대한 입주기업 선정 사업계획 심의 결과, 지난 12월 민간제안사업 투자제안서를 제출한 ‘벨스타슈퍼프리즈’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단독 참여한 ‘벨스타슈퍼프리즈’는 총 4,968억원 규모 LNG냉열 활용 냉동‧냉장 물류센터 설치(319억원 규모 LNG냉열공급 시설 포함), 5년 내 보관능력 41만㎡ 확보, 특화화물 연간 29만톤 처리 등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12월 물류·재무회계·건축기술 분야 외부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사업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자금조달 능력, 기술능력 및 인천항 기여도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됐으며, 27일 항만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인천항만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벨스타슈퍼프리즈’ 컨소시엄과 사업계획 세부내용을 바탕으로 협상을 거쳐 올해 8월까지 사업추진 계약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벨스타슈퍼프리즈’는 연말에 착공하여 2023년 12월 물류센터 운영을 개시할 계획이다.

 

콜드체인 특화구역은 한국가스공사 인천 LNG 인수기지에서 발생하는 LNG 냉열에너지를 활용하는 물류단지로, 지속적인 물동량 성장세를 보이는 인천 신항과 연계하여 냉동·냉장화물은 물론 바이오 관련 고부가가치 화물도 유치할 수 있어 업계의 높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동안 ‘콜드체인 클러스터’는 상대적으로 높은 임대료와 한정적 입주기간 등으로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투자비 회수를 위한 안정적 입주기간 부여(최대 30→50년) ▴임대료 22% 인하 ▴입주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제도 대폭 개선을 실시했다. 아울러, 지난해 6월 특화구역 지정을 통해 대규모 투자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우선협상자를 선정할 수 있었다.

 

한편, 인천항만공사는 콜드체인 특화구역 잔여 부지에 대한 민간제안사업 투자 계획을 별도로 접수받아 심의·채택하였으며, 제3자 공모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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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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