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인천 미추홀구(구청장 김정식)는 2021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을 맞아 원활한 신고와 납부를 당부했다.
지난해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개인은 오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전국 세무서, 전국 시·군·구 합동도움창구를 방문해 종합소득세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단 방문신고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만65세 이상, 장애인에 한해 우선 신고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전국 시·군·구 합동도움창구는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만 신고가 가능하다.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동일하며 세율은 종합소득세 10%로 국세중간예납 등 예외 사항이 없을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액은 신고한 종합소득세액 10%가 된다.
방문신고를 원하는 경우 신분증 지참과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구청 종합민원실 2층 세무과 합동도움창구를 찾아 신고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2021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가급적 방문신고를 피하고 홈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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