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폐석면 처리업체의 매립가격 담합 행위에 대해 총 8억5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해당 사업자 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동양에코(2억3200만원), 유니큰(1억7800만원), 이에스티(1억6800만원), 에코시스템(1억3800만원), 코엔텍(8600만원), 인선이엔티(4500만원), 케이엠그린(1100만원) 등 7곳으로 이들의 시장점유율은 65%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2008년 7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일반폐기물에서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는 등 관리 기준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폐석면을 비롯한 폐유, 폐산, 의료폐기물 등은 지정폐기물 매립장에만 매립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7개 업체는 2008년 상반기 전국매립협의회 사장단 및 영업팀장 모임을 통해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매립장을 추가로 조성해야 한다는 이유로 폐석면 매립 기준가격을 톤당 25만원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자사의 영업방침에 따라 각자 결정해야 할 기준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해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실제 폐석면은 고가의 처리비용 때문에 불법폐기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용수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폐석면 처리비용이 고가로 알려져 있는데 그 이면에는 사업자들 간의 가격담합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이번 조사 결과 밝혀졌다"고 말했다.
폐석면 매립량은 2011년 기준 8만6500톤으로 시장규모로 따지면 연간 135억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