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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 의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 발의
등록날짜 [ 2021년07월08일 14시14분 ]

[연합시민의소리]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대수의원 (국민의힘)은 8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납부 의무를 강화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있으며,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매달 보수의 일정액을 보험료로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의 맹점을 이용해 보험료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업 및 사업 양도로 고용·산재보험 납부 책임을 면피하려는 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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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박 의원은 법인 또는 양도인이 고용·산재보험 체납금을 납부 할 수 없을 때 제2차 납부 의무를 확대하여 폐업 및 사업 양도로 책임을 면피했던 사업장에 대한 체납금을 징수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서 기업과 관용 계약 시 고용 산재보험 완납증명을 의무화하게 하여 체납보험료에 대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장기적으로 사회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에 대한 공개기준을 확대했다.

 

박 의원은 “고용·산재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과 달리 다소 관대한 납부 기준으로 인하여 체납금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개정안을 통해 보험료 체납 근절과 산재·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여 근로자에게 양질의 고용 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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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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