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인천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7월 정기분 재산세 216억 3,700만 원을 부과했다. 올해 주택가격과 과세시가표준액이 일부 상승했으나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적용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2.06% 감소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등 소유자이며 7월에는 주택분 1/2, 상가․사무실 등 일반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 주택분 나머지 1/2,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2일까지로 본래 납기일인 7월 말일이 토요일이라 납기가 연장되었다. 최종 납기일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계양구는 서민의 주거안정과 세부담 완화를 위해 6월 1일 기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과세 구간별 재산세율을 0.05%씩 인하하여 최소 17.6%에서 최대 50% 감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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