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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희망Ⅰ·Ⅱ, 청년희망, 청년저축계좌 신규자 모집
등록날짜 [ 2021년07월27일 13시21분 ]

[연합시민의소리]인천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27일 근로 활동을 하는 저소득층 가구나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 할 수 있도록 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대상자를 모집한다. 


희망키움통장Ⅰ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수급 가구가 가입대상이다. 가구원 중 근로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1인 가구 43만8천679원)이상이어야 한다.


매월 5만 원 또는 10만 원 저축 시 가입가구의 총 사업·근로소득 장려율에 따라 근로소득 장려금이 생성되며, 가입기간 3년 이내에 생계·의료를 탈수급해야 한다.


희망키움통장Ⅱ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가입대상이다.


매월 10만 원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 10만 원이 생성되며, 가입기간 3년간 자립역량강화 교육을 4회 이수해야 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을 받지 않아야 한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생계급여 수급가구 청년(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이 가입대상이다. 본인의 사업·근로소득 대비 45%의 근로소득장려금이 생성되며 가입기간 3년 이내에 생계를 탈수급해야 한다.


청년저축계좌 가입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이다. 매월 10만 원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이 생성되며 가입기간 3년간 자립역량강화교육 3회 이수 및 국가 공인인증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을 받지 않아야 한다.


구 관계자는 “자립을 원하는 저소득층 주민의 삶에 희망이 되길 바라며 대상자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신청은 접수기간 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 홈페이지(https://www.icbp.go.kr/)를 확인하거나 부평구청 사회보장과 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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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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