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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50만명 보험료 내지 않아
지역가입자 대거 이탈~ 국민연금 기반 뿌리부터 흔들려.....
등록날짜 [ 2013년10월13일 19시14분 ]

[여성종합뉴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공개한 보건복지부의 지난 8월말 청와대 보고를 보면 납부예외자를 포함한 지역가입자 857만명 중 과세자료가 없는 사람이 630만명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 250만명은 소득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다.

지난 3월말 기준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지역가입자 380만명 가운데 165만명은 소득자료나 과세자료가 전혀 없다. 이들은 별로 이익이 되지 않는다 판단하면 쉽게 국민연금을 이탈할 수 있다.

임의가입자는 본래 국민연금 대상이 아닌데도 본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한 경우이므로 인원수가 많지 않고 탈퇴하더라도 국민연금 제도 안정성과 큰 관계가 없다. 그러나 지역가입자가 대거 이탈하면 국민연금의 기반이 뿌리부터 흔들릴수 있다.

복지부는 지난 8월말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에서 현재 정부안과 비슷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월 100만원 소득자가 국민연금에 10년 가입하면 합산액이 36만원, 15년 가입하면 38만원으로 (차이가 적어) 국민연금 장기 가입 유인을 높이는 효과가 제한된다"고 우려했다.

현재 정부안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기초연금 수령액을 더 높여 100만원 소득자의 연금 합산액이 10년에 36만8천원, 15년에 43만5천원으로 국민연금 가입에 따른 이익을 더 높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기초연금을 연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에 불리한 점을 해소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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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womannews@womannews.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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