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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음력사용자 위해 출생신고 기간 연장해야..
아이 출생일 음력으로 남기고 싶은 민원인들, 과태료에 대한 부담 덜 수 있도록......
등록날짜 [ 2008년09월04일 19시08분 ]

[여성종합뉴스]3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이에 현행법대로라면 병원에서 작성해 주는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일자를 기준으로 30일 이후에 출생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생신고 과태료는 7일 미만 1만원, 7일~1개월 2만원, 1개월~3개월 3만원, 3개월~6개월 4만원, 6개월 이상 지연 시 최고 5만원이 부과된다.

음력과 양력의 차이가 예년보다 줄어든 올해의 경우 신생아의 출생 일자를 음력으로 남기려면 1개월 정도 늦게 신고된다.

예를 들어 2008년 9월 3일(음력 8월 4일)태어난 아이의 출생 일자를 과태료 없이 음력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하고 싶은 경우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이름을 지어서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는것.

아이의 출생일자가 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의 날짜와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내 생일과 아이의 음력 출생일자가 같아서 과태료 2만원을 내고서라도 음력생일로 남기고 싶었다”며 “아직 음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음양 병행표기가 안된다는 것은 불합리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말한다.

이에 따라 현행법을 개정해 음력으로 출생신고를 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있다.

대구의 한 민원담당은 “현행법 상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과태료를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음력을 고집하는 민원인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며 “과태료 부과 기준을 2개월 정도만 해도 과태료 부과 없이 음력 출생신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달성군을 제외한 대구시 7개 구청에서는 출생신고 지연으로 지난해 모두 783건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올해도 현재까지 445명이 과태료를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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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진 (kingyongjin@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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