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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흥덕서, 유관기관 합동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실시
등록날짜 [ 2021년11월22일 19시29분 ]


[연합시민의소리]청주흥덕경찰서(서장 황창선)는 22일 청주시 가경동에 위치한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일원에서 아동학대 예방주간을 맞아, 청주흥덕경찰서·청원경찰서·상당경찰서, 청주시, 청주시교육지원청, 충북아동기관 관계자 등 3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손을 맞잡고 거리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유동인구가 많아 시민들이 빈번히 오가는 시외버스터미널과 롯데마트, 엔씨백화점 등 주변 상가 일대에서 거리 캠페인을 진행하였으며, ‘민법 제915조 징계권 폐지, 누구나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할 수 있도록 긴급신고번호 112 안내와 아동학대 유형과 신고요령이 담긴 홍보물을 배부하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 서명 및 학대 인식도 조사를 위한 홍보부스도 운영하는 한편, 아동학대VR체험존을 설치, 영상을 통해 학대피해아동의 입장에서 아동학대의 폭력성과 심각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모든 아동은 존중 받아야할 인격체로 어떠한 경우도 체벌은 정당화 될 수 없음을 알리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동복지 보장과 올바른 양육문화 조성 등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차원에서 개최되었다.


지난 해 10월 아동학대 전담인력을 신설, 24시간 대응체계를 갖춰 피해아동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보호지원 조치를 위해 경찰·지자체·아동보호전문기관등 전담대응팀이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11. 22(월)부터 12. 31(금)까지 아동학대 반복신고, 수사경력 등 현장 방문점검이 필요한 고위험 아동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청주흥덕경찰서 구연순 여성청소년과장은 “그동안 부모들이 자녀훈육을 위해 ‘사랑의 매’를 정당화 했던 민법 915조가 폐지됨에 따라 어떠한 경우에도 체벌은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주변 아이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학대 의심이 들면 주저말고 112에 신고해 달라”며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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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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