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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경 파경설' 기자 구속
등록날짜 [ 2013년10월15일 17시26분 ]

[여성종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조재연 부장검사)는 14일 KBS 황수경(42) 아나운서 부부의 '파경설'을 유포한 일간지 기자와 인터넷 블로그 운영자를 구속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정황이 있는 등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황 아나운서 부부의 파경설을 최초로 문자화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블로거 홍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파경설 정보를 올려 클릭할 때마다 팝업광고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지난  8월 30일 황 아나운서 부부로부터 수사의뢰를 접수해 수사해왔다. 한편 파경설을 보도한 TV조선을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오는 30일 첫 재판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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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womannews@womannews.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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