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조재연 부장검사)는 14일 KBS 황수경(42) 아나운서 부부의 '파경설'을 유포한 일간지 기자와 인터넷 블로그 운영자를 구속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정황이 있는 등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황 아나운서 부부의 파경설을 최초로 문자화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블로거 홍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파경설 정보를 올려 클릭할 때마다 팝업광고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지난 8월 30일 황 아나운서 부부로부터 수사의뢰를 접수해 수사해왔다. 한편 파경설을 보도한 TV조선을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오는 30일 첫 재판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