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서울시가 '반려동물(개) 등록제'를 추진하면서 애견가들의 불만을 샀던 '생체주입형 마이크로칩' 대신 '부착형 전자태그'도 허용하기로 했다.
애완견의 몸에 소유자의 정보가 담긴 전자칩·전자태그를 주입·부착하도록 의무화한 '반려동물 등록제'가 2010년 시행 전자칩 주입만 의무화해 올 하반기 2개 자치구에서 이를 시범 실시한 뒤, 내년부터 서울 전역으로 시행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올 1월 입법예고했던 조례 개정안이 '뜻밖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부착형 전자태그도 허용키로 계획을 전환했다.
이후 애견가들이 "몸 속에 전자칩을 심으면 종양이 생길 수도 있다"는 등 안전성을 의심된다는 이유로 거세게 반대하면서 등록 대상은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된 개' 취득일 또는 3개월이 된 날 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관할 구청 혹은 관할 구청이 지정한 동물병원 등에서 '전자칩 삽입' 또는 '전자태그 부착' 중 등록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이때 신규 등록시 삽입형 전자칩은 1만5000원, 부착형 전자태그는 8000원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성화수술을 한 개, 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한 개 등은 50% 할인된다. 또한 2마리 이상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25%를 깎아 준다.
시 관계자는 "수수료 감면 등을 위한 자치구의 예산확보 등 시행준비 기간을 감안해 2010년 상반기에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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