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민일녀] 서울시가 국회 함진규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준공된 연면적 3,676㎡의 강서공영차고지 건물을 비롯해 연면적 438㎡의 신림6 배수지건물, 그리고 남산야외식물원 차고가 미등기 건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소유건물 18동이 미등기이며 준공된 지 평균 22년이 경과해 서울시 재산관리에 헛점을 보이고 있고, 미등기 건물 중에는 지난 63년 준공되어 51년째 미등기상태인 건물이 있는가 하면 공원 내에 건축된 공원화장실과 관리실이 6곳으로 가장 많았다.
일반 건물의 경우 소유권이전 매매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부동산 등록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물은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부과 등 처벌규정이 없다.
이에 대해 함진규의원은 “등기를 해야 법적으로 서울시 소유건물이 되는데 그동안 서울시가 정작 시 소유건물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않고 사용해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