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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에 관한 고시
등록날짜 [ 2022년03월02일 20시13분 ]

[연합시민의소리]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대안교육기관 법령의 시행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에 관한 내용을 지난달 28일 자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그동안 교육부를 포함하여 전국 17개 시도 관계자들과의 여러 차례 업무 협의를 시작으로 대안교육기관 관계자 면담 및 현장조사 등의 준비과정을 거처 인천형 대안교육기관으로의 등록·운영을 위한 최종 내용을 담아냈다.

 

이번 고시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을 대상으로 대안교육기관으로의 등록을 통해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인천시교육청은 등록·운영에 대한 정보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3월 초에 설명회를 실시하고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으로 등록을 유도할 예정이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관계자는 “미인가 교육시설이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여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이 이뤄지기를 바란다”면서 “협의체를 다원화하고 현장과 소통하면서 다양성이 존중되는 인천교육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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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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