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최대 15만 원 지원

입력 2022년05월24일 09시5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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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광역시는 관내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을 입양하는 가정에 입양비 최대 15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입양비는 진료비와 치료비·질병 진단비·예방접종·중성화수술비· 동물 등록비·미용비·펫보험가입비 등의 입양 제반비용의 60%로 지원금은 입양일로부터 6개월까지, 동물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만 지원한다.

 

202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인천의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19만4천 가구로, 양육률이 16.9%에 이른다. 이는 전남(18%), 강원(17.2%)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전국 평균(15%)을 상회한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증가함에 따라 유실·유기동물의 발생 수도 늘어났으며 그에 따른 사회문제도 빈번해졌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각 군‧구에서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운영을 통해 유실·유기동물을 구조해 보호하고 입양비를 지원해, 유기동물의 입양문화를 활성화 하고 동물을 사람과 동등한 생명으로서 소중하게 여기는 생명 존중 도시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인천에는 현재 12개의 동물보호센터가 유기동물이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연결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현재까지 2천807마리의 유실·유기동물들의 입양비 지원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올해는 667마리의 유실·유기동물의 입양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고 반려인 인식 개선을 위한 각 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계양구·서구)의 교육사업도 지원한다.

 

문제행동을 보이는 반려견의 행동교정을 통해 소음, 개물림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은 △반려동물 행동교정 서비스 반려동물 교양강좌 , 어린이대상 동물보호 교실, 함께하는 반려동물 문화교실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강승유 시 농축산유통과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동물에 대한 생명존중과 올바른 입양 문화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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