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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대기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오는 29일까지 사업 참여자 모집
등록날짜 [ 2022년07월12일 16시03분 ]


[연합시민의소리]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가 4년 연속 ‘대기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해 대기오염물질 저감 정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서구는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노후 방지시설 교체 비용의 최대 90%, 8억 원까지 보조금 지원에 나선다. 올해 확보한 보조금 54억원 중 상반기에 29개 방지시설 교체를 지원해 약 30억 원을 소진하고 연내 보조금 전액 지원을 목표로 오는 29일까지 잔여 예산에 대해 추가 신청자를 모집한다.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오는 29일까지 서구청 환경관리과로 사업참여신청서와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 마감 후 환경 분야 전문가와 함께 대기방지시설 설계 적정성, 업체 개선 의지 등을 확인하는 서류심사와 현장평가(기술진단)를 진행하고 ‘방지시설 보조금 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서구 관계자는 “지난 사업 추진 결과 노후 방지시설 교체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평균 30% 이상 저감됐다”며 “사업장은 보조금 지원을 통해 시설 교체뿐만 아니라 대기오염물질 저감 , 사업장 작업 환경 개선 , 기업환경 이미지 제고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는 보조금 지원사업과 연계해 ‘방지시설 맞춤형 기술진단’과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를 함께 지원한다.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한 사업장에 방지시설 맞춤형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사업장별 오염물질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시설개선 등 추가 저감 방안을 강구한다.


또한 IoT 측정기기를 설치하는 사업장에 대해 최대 369만 원을 지원한다. IoT 측정기기를 통해 측정된 값을 관리시스템에 전송해 해당 사업장 방지시설 상태 확인, 소모품 교체주기 파악 등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과학적 대기질 시스템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구는 지난 5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이 개정으로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종,5종)은 IoT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영세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방지시설을 교체하지 않아도 IoT 측정기기만 설치해도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서구 관계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에 대해 3년간 사후관리를 통해 시설이 잘 유지되는지 꾸준히 관리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 사업장과 함께 배출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단속과 규제 위주가 아닌 예방 차원의 적극적인 환경정책이자 중소기업 경제 지원정책을 펼쳐 민관이 함께 상생환경을 구축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쾌적한 대기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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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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