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 경기 부천소사경찰서는 노모씨(24·여)와 이모씨(43) 등 3명은 결손 가정에서 자란 초등학생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성매매를 시킨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또 성매수남 권모씨(22)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노씨는 지난해 7월부터 9개월간 인터넷 채팅을 통해 초등학생(13)에게 70여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뒤 10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능이 떨어지는 등 이혼한 초등학생 어머니와 언니·동생하는 노씨는 이 초등학생에게 돈을 벌게 해 준다며 꾀여 내 경기 부천역 일대에서 성매매를 알선했다.
성 매수자인 이씨는 초등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뒤 자신의 집으로 이 초등학생을 끌여들여 2개월간 동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성매수자 권모씨는 이 초등학생을 부산으로 유인한 뒤 성관계를 갖었으며, 권씨의 남동생(22)은 형이 외출해 혼자 TV를 보는 초등학생을 성폭행 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70여명의 성매수자들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 부천 북부역 일대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조건 만남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노씨 등을 검거했다”며 “성매수남들의 명단이 확보되면 소환해 모두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