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서민경제 발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오는 19일 27일까지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에 한 번씩 실시되는 검사로, 대상은 전통시장, 대형마트, 개별점포 등에서 사용하는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되고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비 자동저울등이다.
특히, 계량기의 명판의 표기사항 및 봉인상태 검사 등 구조검사와 계량기별 사용공차 검사 등 오차검사를 실시해 합격한 계량기는 정기검사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 계량기는 수리 후 재검사를 받거나 파기 처분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상거래에 사용하는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불이익 처분(과태료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으니 기간 내 검사받을 것”을 당부했다.
2022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일정과 장소는 동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한 공고문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일자리경제과(770-640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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