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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대부업체, '장기매매. 신체포기 각서' 강요
소비자 유인하는 대부업 전단지 광고의 폐해 심각
등록날짜 [ 2013년11월01일 23시22분 ]

[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대부업체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200명을 대상으로 피해실태조사를 실시할 결과 대부업 이용 소비자의 1/3이 넘는 34.5%(69명)가 대부업을 이용하면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은 ‘욕설 등 모욕행위’ 39.1%, ‘폭행·협박’ 33.3%, ‘장기매매 강요’ 14.5%, ‘성매매?성추행’ 2.9%, ‘신체포기 각서 작성 강요’ 1.5%, ‘인신구속’ 1.5% 등으로 피해정도가 심각했다.

저소득층 대출을 유인하는 전단지 광고 업체는 거의 대부분이 불법업체였다. 대부업 등록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145개(86.3%), 확인이 안되는 등록번호를 표시한 경우가 11개(6.5%), 이미 폐업·취소된 등록번호를 표시한 경우가 7개(4.2%)로 나타났다.

97%의 전단지 광고가 미등록업체에 의한 불법광고로 밝혀진 것이다.

대부업 광고 시 의무표시 사항인 대부업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은 97.6%(164개), 연체이자율은 96.4%(162개), 영업소의 주소는 95.2%(160개)가 대부업법상 의무표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영업소 주소가 표기된 업체 주소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 정상적인 영업소가 아닌 일반 가정주택으로 나타났다.

대부 광고문구는 소비자 현혹을 위한 과장광고 일색이었다. ‘전국에서 가장 싼 대출’, ‘총알 대출’ ‘누구나 신청만 하면 O.K’, ‘어떤 조건이든 무조건 대출’, ‘신용불량대출’ 등 과장된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했다.

이외에도 정부기관 우체국의 심벌마크를 무단 사용하거나, ‘미소금융’ ‘햇살머니’ 등 정부가 지원하는 서민금융(미소금융, 햇살론)인 것처럼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도 적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대부업 전단지 광고가 거의 대부분 불법업체로 파악된 점을 감안 ▲ 대부업 전단지광고에 기재된 연락처에 대한 “전화번호 정지제” 도입 ▲ 과잉대출을 유발할 수 있는 광고 문구의 단속 및 규제 등을 금융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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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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