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 광주 동부소방서는 지난 16일 오후 2시 동구 대인시장 일대에서 소방대의 신속한 현장도착을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및 강제처분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훈련은 소방차량 5대와 인원 40여명을 동원하여 대인시장 내 상가화재 출동상황을 가정해 소방차량을 활용한 불법 주차 차량 돌파 ,상습 정체 구간에 대한 긴급출동 ,소화전 옆 불법 주차 차량 창문 파괴 및 소방호스 연결 ,시장 내 소화전, 비상소화장치 점검 및 사용요령 교육 ,설 명절 대비 화재예방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등으로 진행됐다.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르면 소방대장 등은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이충주 119재난대응단장은 “좁은 진입로의 불법 주‧정차 차량 등이 소방활동에 방해가 될 경우 강제처분이 불가피하다”며 “특히 심야 시간대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정차 시 소방차량 출동이나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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