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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계 "대상FNF·CJ제일제당 ,김치관련 특허권 침해소송"
해태·롯데제과 ‘유사 상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등
등록날짜 [ 2013년11월06일 23시21분 ]

[여성종합뉴스] 6일 식품업계는 대상FNF이 최근 CJ제일제당을 상대로 한 김치 관련 특허권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뒤  승소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적지 않게 소요되는 비용도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CJ제일제당 측이 제기한 특허 무효심판에 대한 항소심이 특허법원에서 특허권침해금지 청구소송은 패소했지만 김치를 놓고 식품업계의 오랜 라이벌 업체 간 다툼은 여전히 진행 중인 셈이다.

이번 소송은 피해 배상금을 받으려는 목적보다는 CJ제일제당, 동원F&B, 풀무원 등 다른 업체들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가 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허권 침해 관련 청구한 배상금액도 1억원 수준에 그쳤다.

CJ와 대상의 법정 다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0년 CJ제일제당은 자사 제품인 '쇠고기다시다'와 대상의 '쇠고기진국다시' 포장 디자인이 유사하다며 제조·판매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기술개발 인력 유출, 유사 마케팅 활동 등 업체들 사이에 쌓여있는 앙금이 적지 않다"면서 "일련의 소송들은 특허문제만 아닌 복합적인 요인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제과업체에서도 '미투(me too)제품'으로 불리는 유사제품으로 인한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해태제과는 지난 4월 롯데제과의 '누크바'가 자사 제품인 '누가바'와 유사한 상표권을 사용한다며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두 회사는 지난 2000년 자일리톨 껌을 놓고도 법정 공방을 벌인 적이 있다. 이후 롯데제과는 오리온 자일리톨 제품의 디자인이 자사 제품과 비슷하다며 부정행위 가처분신청을 내기도 했다.

영업사원들의 치열한 경쟁 때문에 업체들이 소송전을 벌이기도 했다. 지난 4월 매일유업은 남양유업 판촉사원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해 경찰이 남양유업 대구지점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현재는 양측이 합의해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회사는 4년 전에도 영업사원의 부정행위로 고소전을 벌였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의 혼동을 일으키는 것은 결국 피해가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면서 "제품 브랜드와 품질로 평가를 받도록 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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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womannews@womanews.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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