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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부산항만공사, 반대 주장
'서로 네 탓만'…부산 북항재개발사업 위기
등록날짜 [ 2013년11월07일 15시39분 ]

[여성종합뉴스/ 최용진기자]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가 부산 북항재개발사업 매립지 소유권 문제를 놓고 상반된 입장을 내놔 사업 자체가 표류할 위기로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시행한 부산항만공사는 '매립지 무상취득에 따라 발생한 초과이익은 공공목적으로 재투자한다'는 단서조항을 명시해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한 매립지를 항만공사가 무상취득할 수 있도록 항만법을 개정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항만재개발로 조성한 매립지 소유관계는 일반법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매립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항만법엔 항만재개발로 조성한 매립지의 소유관계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매립법을 적용하는 게 당연하다는 설명이다.

매립법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는 원칙적으로 공사비 이외의 매립지 13만3천㎡를 추가 매입해야한다.

부산항만공사는 매립지 13만3천㎡를 추가 매립하려면 3천600억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 사실상 북항재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부산항만공사 측은 "의원 입법으로 항만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해수부에서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다가 매립지 소유권 문제를 담은 항만법 개정 법률안이 누락돼 문제가 커졌다"고 말했다.

반면 해수부 측은 "공사비 이외 매립지를 무상으로 취득하겠다는 논리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의원 입법이 무산된 것"이라고 맞섰다.

두 기관은 매립공사비를 놓고도 다른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는 4천366억원이 들었다고 하는 반면 해수부는 실제 매립지 조성에 든 돈은 2천807억원 정도라고 맞서고 있다.

부산항만공사는 2008년 실시계획 승인 과정에서 "국토해양부가 매립지 전체의 소유권을 인정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해수부는 "매립지 전체를 부산항만공사가 취득하도록 승인한 적이 없으며 부산항만공사의 자의적인 해석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사업시행기관인 부산항만공사와 상급기관인 해수부가 갈등을 빚으면서 가뜩이나 추진일정이 지연된 북항재개발사업은 더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부산항의 한 관계자는 "국제 해운경기와 국내 건설경기가 나빠 북항재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운 형편이어서 부산항만공사와 해수부가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서로 네 탓만하며 갈등을 표면화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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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진 (kingyoungjin@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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