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국세청은 내년 1월1일 부터 적용하는 「’1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소득세법」 제9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의2에 ‘따라 고시될 기준시가를 그 소유자와 이해관계자에게 미리 열람하게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고시대상은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에 소재하고 동・호별 별도로 구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상업용건물로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이며 오피스텔 전체이다 방볍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초기화면의 「’14년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의 팝업존을 클릭하거나 기준시가 조회화면* 하단의배너를 클릭 * 홈페이지 초기화면 → 조회․계산 → 기준시가 → 상업용건물/오피스텔 열람하고자 하는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해당 동・호의 기준시가(안)를 열람할 수도 있다.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홈페이지(www.nts.go.kr)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열람 및 의견 청취」 조회화면에서 인터넷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같은 화면에서 「의견제출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열람 및 의견제출은 11.7.(목)부터 11.26.(화)까지고 제출한의견은 별도의 심의를 거쳐 12.24. (화)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