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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안수사대, 인권위 권고 ‘안내 간판’ 5년째 무시
“수사 기밀” 이유 36곳 중 한 곳도 없어
등록날짜 [ 2013년11월16일 19시16분 ]

[여성종합뉴스/ 백수현기자]  지난15일 민주당 유인태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전국에 있는 36곳의 보안수사대에 간판이나 연락처 등 건물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단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2008년까지는 전체 보안수사대 건물 중 3~4곳은 간판을 달았고, 13~14곳은 변호인 접견실이 설치돼 있었다.
 
유 의원은 “경찰이 그나마 전국 보안수사대 10%에 걸려 있던 간판마저 자체적으로 철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보안상 어쩔 수 없다”며 “하지만 변호사 접견실과 진술녹화실은 보안수사대 내에 모두 완비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2008년 5월 경찰청에 대해 “조사 대상자들이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경찰 보안수사대에 간판을 세우고, 접견실을 마련토록 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경찰이 인권위의 권고를 무시한 셈이다.

경찰은 지금까지 36곳의 보안수사대 위치를 수사 보안을 이유로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서울 홍제동 분실 정도만 알려져 있는 상태다.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권력의 투명성이라는 측면에서 이 같은 운영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해왔고 위치와 연락처를 몰라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데 어려움이 크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의 과오와 부끄러움을 씻어내기 위해서라도 친인권적인 수사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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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현 (boys031@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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