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 백수현기자]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길거리 흡연을 법률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보도와 거리 등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안의 일정한 장소를 조례로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세부적인 지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토록 했다.
새누리당 강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 길거리 흡연을 규제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전체 228개 단체 중 5%인 12곳에 불과하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자체는 현재 관할 길거리를 반드시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길거리에서 흡연을 하게 된다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강 의원은 “금연이 점차 확산됨에 따라, 길거리 흡연을 의무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국민건강이 회복되고 각종 흡연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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