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 기자] 인천해양경찰서(서장 도기범)는 지난 16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조업질서 확립을 위한 서해특정해역 조업보호협의회를 실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서해조업보호본부 본부장인 인천해양경찰서장을 비롯해 해군2함대 사령부, 인천시, 경기도, 인천지역 수협 및 어업인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협의회에서는 서해특정해역 조업규정 준수, 우리어선의 월선 및 피랍방지 등 어업인 안전조업과 조업질서 확립 방안 등이 논의됐다.
서해특정해역은 1968년 11월 25일 접경해역 출어선의 특별관리 및 월선, 피랍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됐으며, 덕적도서방, 저인망, 대청도어선 어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서해조업보호본부 관계자는 “서해특정해역 내 안전한 조업질서를 확립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16일 인천해양경찰서 대회의실에서 조업보호협의회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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