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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이재호 연수구청장, 행안부 장관에 현수막 법 개정건의
등록날짜 [ 2023년09월05일 10시14분 ]

[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 기자] 이재호 연수구청장이 지난 4일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제1회 고향사랑의 날 기념식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정당현수막 관련법 개정을 다시 한번 건의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비롯해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조재구 시·군·구청장협의회장,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이재영 지역정보개발원장과 주민대표 등이 참석했다.


지난 2일부터 주제관과 홍보관 상설무대에서 진행된 고향사랑 기부제 박람회 마지막 날 열린 이날 기념식은 오후 2시부터 유공자 표창과 축하공연에 이어 행안부-시군구협의회-농협중앙회 업무협약 등으로 진행됐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태어난 고향이나 학업·근무·여행 등을 통해 맺은 지역에 기부하면 지자체가 기부금을 복리증진 등에 사용하고 세액공제 혜택과 일정 금액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다.


이날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회장으로 참석한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정당현수막으로 인해 도시 안전과 미관을 지속적으로 해치고 있다며 행안부 장관에게 직접 관련법 개정을 건의했다.


또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장 자격으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인천지역 단체장들의 서명이 담긴 정당현수막 제도 개선을 위한 군수·구청장협의회 건의문도 전달했다.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1월 정당현수막 제한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지만 별다른 변화가 없어 7월 난립 방지를 위한 공동결의문을 채택하고 전국 최초로 연수구를 시작으로 직접 철거를 시작했다.


전달된 건의문은 시민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해치는 정당현수막 관련 특혜 조항이 신속히 폐지되도록 공동 대응하고 조항 폐지 전까지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조례를 강력히 이행한다는 내용이다.


또 지방정부 최일선의 책임자로 평등권·행복추구권 등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지방 단체장으로 이를 제한하는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개선되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이미 전국적 이슈가 된 이번 정당현수막 사태와 관련해 잘못된 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라며, “더 이상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지역 단체장님들과 함께 정당현수막 제도 개선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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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문 (kyongmun2@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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