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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흡연·음주 금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
길거리 금연법 발의 "일정 기준 해당되는 거리 흡연하면 과태료"
등록날짜 [ 2013년11월22일 07시03분 ]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비흡연자와 비음주자를 보호하자는 여론이 높아지며 거리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금지하는 법안이 잇따라 국회에 제출됐다.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대통령령에서 지정한 거리를 금연구역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에서 각 지자체가 자체 조례로 특정 거리를 금연 구역으로 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유동인구 등 일정 기준에 해당되는 거리를 일률적으로 금연 구역으로 정해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거리는 서울 강남구, 서울 서초구, 부산 사상구 등 지자체 12곳의 23개 거리지만 법이 통과되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서울시(25개 구 제외)가 지정한 금연 구역은  거리 및 광장 3곳 외에도, 도시공원 20곳 , 버스 택시 정류소 339곳 등 총 362곳이다.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등 20명이 각자 18곳 꼴로 단속을 담당하고 있다. 그나마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금연 구역은 사정이 나은 편이다. 25개 자치구까지 포함하면 서울시 전체 금연 구역은 4,105곳에 달하고 총 단속 인원은 61명뿐이다. 어떤 자치구는 단속 인력이 단 한 명인 곳도 있다.

서울시는 "단속 대상 거리가 늘어난다면 인력이 제일 걱정"이라며 "사실 거리 흡연 단속도 중요하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담배 피는 게 더 해롭기 때문에 법이 시행되긴 했지만 아직 과도기인 실내 금연을 우선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흡연자 커뮤니티인 아이러브스모킹의 운영자 이연익씨는 "이미 실내와 공공장소에서 금연인데 거리까지 금연이면 담배 구입은 허용해 놓고 어디서 피우라는 말이냐"며 "흡연자들이 담배를 사면서 지불하는 담배세를 재원으로 금연 구역만큼 흡연 구역도 확보해 달라"고 말했다.

등산로나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금지하는 법안도 3건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산에서 술을 팔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오제세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 조례로 정한 공공장소에서 음주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박성호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 , 초·중·고교와 대학에 술을 반입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박인숙 새누리당 의원 대표 발의) 등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다.

지난해 정부가 대학 내 음주를 금지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일었던 논란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대학 재학 중 법 개정에 반대해 복지부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연 박정훈(27)씨는 "대학생들이 실제로 대학 내에서 술을 많이 먹지도 않을뿐더러 먹어도 1년에 대동제 기간 며칠 정도"라며 "음주문화를 바꾸려면 대학이 아니라 강남 술집부터 단속하라"고 말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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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현 (boys031@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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